최저임금 오르면 달라지는 제도, 실업급여부터 출산휴가급여까지 오른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2.9%, 즉 290원 인상된 수준입니다.이러한 인상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월급만이 아니라,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각종 고용지원 제도 등 다수의 사회보장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0,030원에서 29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에 해당합니다.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이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이번 인상은 경제 상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저소득층 생계 보장 등 다양한 사회적 요..
2025. 7. 13.
재산세 납부일, 납부방법 놓치면 3% 가산세 꼭 납부하세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납부 가간에 돌입했습니다.올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소유자라면 반드시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합니다.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및 유의사항2025년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이 기간 내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고지서는 7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7월 23일 또는 31일 중 선택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됩니다.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일정..
2025.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