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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달라지는 제도, 실업급여부터 출산휴가급여까지 오른다.

by 모모17 2025. 7. 13.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2.9%, 즉 290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월급만이 아니라,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각종 고용지원 제도 등 다수의 사회보장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0,030원에서 29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에 해당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이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이번 인상은 경제 상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저소득층 생계 보장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는 다음해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  주휴수당 포함시 약 215만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월급 기준으로 체감합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계산 하면, 1일 8시간 주 5일 즉,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9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월 환산액은 10,320원 x 209시간 = 약 2,156,800원

이는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약 2,096,000원보다 약 6만원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주요 제도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시급 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영향을 마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최저임금과 직접 연동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인상

고용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나,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의 80%가 지급 하한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80%가 지급 하한선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선도 따라서 인상됩니다.

2025년 하한액 예상 액은 약 하루 66,000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을 소폭 증가시켜, 실직시 최소 생계보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휴가급여 하한액 인상

출산휴가급여 역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저소득 근로 여성의 급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지원하는 각종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장려금도 최저임금이 연동됩니다.

예를들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총 26개 법령, 40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곧 정책적 파급효과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지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꼭 확인해야하는 것들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이 10,320원이상인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이 보장되는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이 계산되고 있는지 등을 꼭 확인 해야합니다 .!!!

 

한편, 2025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15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정액 월급제를 채택한 사업장은 이에 미달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우려도 함께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사용자 측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이어지는 물가상승, 임대료부담, 경기둔화등이 겹친 상황에서 임금 부담은 경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장료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분산하려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최저임금 방향성과 정책 논의

최저임금은 단순한 노동 가격 결정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기초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논란은 단순히 노사 간 대립을 넘어, 복지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걸친 정책적 조율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청년층, 여성, 고령층,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의 관점에서 최저 임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민간,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제도적 정비와 균형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약 78만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되고,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다수의 사회보장제도가 함께 조정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의 작동 방식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보안과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계기로,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