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납부방법부터 절세팁까지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바로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입니다.특히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분기(1월~6월)분을 6월에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이 시기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란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의 보유 사실 자체가 과세 대상이며, 이 세금은 지방세법 제 1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금으로 지역 재정 운영에 사용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세는 운전하지 않아도, 즉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든 안 하든, 등록되어 있고 소유 중이라면 무조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과세 대상은 일반적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배기량이나 ..
202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