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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납부방법 놓치면 3% 가산세 꼭 납부하세요

by 모모17 2025. 7. 12.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납부 가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소유자라면 반드시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및 유의사항

2025년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이 기간 내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7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7월 23일 또는 31일 중 선택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정 관리를 위해 캘린더에 미리 표시하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온라인, 모바일, 전화,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손쉽게 납부 할수 있습니다.

👇재산세납부하러가기👇

위택스 바로가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도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은행 수수료 없이 송금 가능합니다.

모바일 간편결제 앱인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납부 또는 생활금융 메뉴에서 고지서를 스탠하거나 자동 조회해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납부는 142-211로 연락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완료 됩니다.

이외에도 전국 은행창구 또는 ATM기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해 직접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자 혜택

재산세 납부시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1건당 500원이 공제되며,

두가지 모두 신청하면 1건당 최대 1,000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공제 금액이  누적되어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은 위택스나 가까운 은행,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납기일 놓치면 3% 추가 부담 가산세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부과됩니다.

납부지연시 세액의 3%가 즉시 가산되며, 미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압류등 체납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가 100만원이라면 납기일 경과시 3만원 추가 부담이 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알람 설정으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를 마치세요 ! 

납부 증명서 발급 방법

재산세를 납부한 후에는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각종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할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출력하거나,

정부24의 민원서비스 항목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하러 가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민원실을 방문해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이처럼 납부증명서는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바로 활용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7월 재산세, 어떤 세목이 부과되나 ?

재산세는 1년에 두차례,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이중 7월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대상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 됩니다. 반면, 주택분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두차례 걸쳐 분할 부과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자신의 주택 재산세가 어느 범주에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까지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통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조기납부자에게는 상품권 추첨 기회도 주어집니다.

재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재정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공재원이므로,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번달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납부기한을 꼭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