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바로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입니다.
특히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분기(1월~6월)분을 6월에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이 시기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의 보유 사실 자체가 과세 대상이며, 이 세금은 지방세법 제 1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금으로 지역 재정 운영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세는 운전하지 않아도, 즉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든 안 하든, 등록되어 있고 소유 중이라면 무조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과세 대상은 일반적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배기량이나 차종, 차량의 사용 연수(차령)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도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6월은 1기분,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납부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는 해당 기간 전에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됩니다.
참고로, 납부 시기가 되기 전에도 ‘위택스’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절차
자동차세는 납부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를 지참한 후,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
대표적으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에서 지방세입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ARS 시스템을 통해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 계좌를 안내받아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알림을 받고, 앱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어 최근에는 모바일 납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꽤 큽니다.
먼저 가산금이 붙습니다. 최초 체납 시에는 세액의 3%가 부과되고, 이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75%씩 추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영치 단속이 자주 시행되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떼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등록, 재산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와 절세 팁
자동차세는 앞서 말한 것처럼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전체 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3월에는 약3.7% 할인, 6월에는 약 2.5%할인,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약 1.2%로 점점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이전등록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해두세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1,000cc 이하 차량: cc당 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 cc당 200원
예를 들어, 배기량이 1,591cc인 차량이라면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cc까지는 80원 × 1,000 = 80,000원
나머지 591cc는 140원 × 591 = 82,740원
→ 총 세액: 162,740원 (연간 기준)
이 금액을 반으로 나눈 것이 6월에 납부하는 1기분 자동차세입니다. 즉, 약 81,37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 차량의 세액은?
경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서 4인 이하 승차 가능 차량이라면 연간 10만 원의 정액세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도 같은 기준으로 연 10만 원이 부과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화물차, 승합차 등은 차량의 적재 중량이나 정원, 용도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 부과되며, 이 역시 지방세법에 따라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납부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본인의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면 됩니다.
Q. 6월 이전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자동차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자동차세는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 정산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Q. 납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납부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6월 자동차세 납부는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일정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본인의 차량에 맞는 세액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음 해에는 할인 혜택을 받고 싶다면, 1월에 연납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2025년 6월 자동차세 납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