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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검사 의무화 이륜차 검사대상 점검 내용, 검사기간, 비용

by 모모17 2025. 7. 16.

2025년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에 배출가스 검사 외 별도의 안전관리가 없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인 정기검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24만 대에 달하는 이륜자동차가 운행 중인 가운데, 이번 제도 시행은 이륜차의 불법개조 및 정비불량 등에 따른 교통사고 에방과 운행 안전성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검사 대상인지 확인하시려면 ?

이륜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를 받으시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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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여부 확인하러 가기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 검사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 시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또는 기타 검사 대상이라면 안내되는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부터 튜닝 검사까지 제도의 핵심 내용

이륜 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기존의 배출가스 중심 검사에서 벗어나, 차량 운행의 종합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등 네가지 유형의 검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단순 환경검사에서 안정성 중심 검사로 확대 한 정기검사

이륜차 안전검사의 가장 큰 변화는 정기검사의 항목 확대입니다.

그동안 정기검사는 오로지 배출가스 검사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차량의 주행 및 제동기능 등 실질적인 안전성을 평가하는 종합검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정기검사는 총 19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원동기 작동 상태, 주행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타이어상태 등입니다.

정기검사는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기간 내 검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시간 미사용 차량 운행 재개 전 필수 절차인 사용검사

운행 중이던 이륜차가 도난, 분실 또는 장기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사용폐지 신청을 한 후 다시 운행을 시작하려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사용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사용검사는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사용 검사는 대형 이륜차에 의무화되며,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 사용검사 의무는 면제되지만 운행재개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구조변경 승인 후 45일 이내 검사 의무화인 튜닝검사

이번 제도 개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튜닝검사 신설입니다.

튜닝한 이륜차는 반드시 사전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튜닝검사는 튜닝 내용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튜닝된 부품의 내구성, 장착 적합성, 기타 운행상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튜닝 검사를 받지 않거나 무단 튜닝을 할 경우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추후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승인없이 튜닝된 차량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차량 소유자는 불법 튜닝된 차량을 정상 복구하거나, 소급 승인을 거쳐 검사를 받으면 처벌 없이 운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비 조치 후 최종 확인 절차인 임시검사

정기검사 또는 튜닝검사 중,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정비 명령이나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시한번 임시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임시검사는 앞서 명령된 정비 내용이 정확히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주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 심각한 결함이 의심되는 차량, 또는 불법 튜닝이 확인된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형사 처벌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 운전 적합성, 불법개조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입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검사 일정, 검사소 위치 및 절차는 ?

이륜차 정기검사는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해야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후 31일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내주변 검사소 찾기

 

이륜차 안전검사는 전국에 설치된 59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개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검사소 혼잡을 피하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제를 적극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검사소에 사전 예약 후, 차량을 입고하고 접수 절차를 마친 뒤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가 통보되며, 합격시 검사 통과증이 발급 됩니다.

 

검사비용은 검사항목과 이륜차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이며,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 유예기간은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혼선 방지 및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7월 27일 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7월 28일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 검사 미이행시 2만원~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되며, 무단 튜닝 후 검사 미이행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검사 후 조치하지 않고 임시검사를 미이행 할시 운행제한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니 꼭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이륜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요약 체크리스트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아래 리스트를 참고 하여 검사일정을 확인 하시어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토바이도 정기검사 시대

 

이제 이륜자동차는 더 이상 사각지대에 있는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적법한 관리가 필수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운전자 스스로 차량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검사 일정을 놓치지 않는 습관을 갖는다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본인과 타인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과태료 부과 이전에, 검사대상 여부 확인과 예약접수를 마무리해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