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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없이 최대 5년 ! 2025년 달라진 등급제도 총정리

by 모모17 2025. 6. 25.

2025년 6월,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가 수급자 중심으로 한층 더 개선 됐습니다.

그핵심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의 대폭 연장입니다. 기존에는 2년마다 반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방문 조사를 받아야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되어 수급자와 가족 모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연장 ! 2025년 개정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24일, 노양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14등급 수급자 모두 최초 등급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후에도 등급에 따라 다시 3~4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등급은 최대 5년, 2~4 등급은 4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반복적인 행정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는 모든 1~4등급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공단에서 일괄 반영 됩니다. 즉, 수급자나 가족이 따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변경된 유효기간은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 24포털, 그리고 우편안내문 등을 통해 본인의 등급 유효기간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결과 조회하기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이 조금만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어른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 뇌졸증, 파키슨병, 심신쇠약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청은 꼭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요양기관의 직원, 사회복지사 등 주변에서 돌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장기요양 신청하러가기

가까운 국민건강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간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 방법을 자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접수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 식사목욕보행 등 기본적인 활동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제출한 의사소견서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 내 등급 판정위원회가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은 평균적으로 신청 후 30 일 이내에 결과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확인방법

장기요양등급은 총 6단계롤 나뉘며, 신체 인지 기능 저하 수준에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됩니다.

등급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별 혜택 총정리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비용 지원이 다릅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어르신이 자택에 머물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주간 동안 돌봄을 받으며 가족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노양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등급에 따라 일일 이용 금액이 차등지원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적합한 제도 입니다.

복지용구 지원 보행기,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일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1년 최대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가족요양비 가족이 요양보호사 대신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 월 15만원의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단, 모든 등급이 아닌 일부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치매특화혜택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치매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우선으로 지원 받습니다. 또한 보호자를 위한 치매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2025년 제도 개편의 의미

이번 개정은 수급자 중심의 제도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방문조사 횟수 감소, 심신이 불안정한 노인에게 안정적인 돌봄 보장, 가족 보호자의 행정 부담 및 스트레스 경감, 공단의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단순히 숫자만 늘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정망을 보완한 조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한 등급이 아닌, 나와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돌봄의 문 입니다. 

 

지금 필요한 정보와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 나은 노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