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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운동하고 30% 공제 받자

by 모모17 2025. 6. 18.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세제 혜택이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바로 체육시설 이용로 소득공제 제도 입니다.

이제는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되며, 총 전국 1만 7,300여개 시설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도 챙기는 1석 2조의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의 한 갈래로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 입니다.

 

국민들이 운동을 일상화하고, 체육시설 이용을 봏다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이용료만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헬스장, 수영장,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등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하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분만 인증 되므로, 현금결제, 타인 명의 결제는 공제 불가 합니다.

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한 사업장에 등록된 시설에서 이용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대상 체육 시설은 어디 ?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다음 시설들을 포함합니다.

 

대상 체육 시설 찾아보러 가기

 

민간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됨에 따라 지역 주민센터, 국민 체육센터, 구민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헬스장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100% 적용가능하며

 

어떤 상품에 적용 될까 ?공제율 및 한도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의 하나로 포함되므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규정을 따릅니다.

 

공제율은 이용금액의 30%이며, 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제적으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상품은 아래와 같다.

 

연말 정산 적용 절차

소득공제는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자동반영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광고>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 이용 여부 확인,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불필요하며, 7월 이후에는 자동 소득공제가 누적되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라면? 지금 등록이 필수 입니다 !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운영자의 제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영자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아무리 결제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25년 6월 30일까지이며, 등록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접속하여 가입 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접수 하러 가기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문발송, 사업자방문, 문자안내, 전화상당,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참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자.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운동을 생활화하고, 체육시설을 활성화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지금 헬스장을 다니고 있다면 ,또는 수영을 시작하려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소비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자라면 6월 30일 반드시 제도 등록을 완료하여 고객확대와 정부 지원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