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가게 문 닫을 걱정, 이제 그만 !
제주도 소상공인이라면 출산급여부터 대체인력비, 근로안정제도까지 한 번에 챙기세요.
출산만 했는데 90만원 현금, 대체인력비 최대 600만원, 근로안정제도 일부 환급까지 ?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이 두려웠던 분들을 위한 제주도의 실질적 3대 복지정책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제주도, 출산한 소상공인을 위한 3대 맞춤형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출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 대체인력비, 근로안정제도를 지원하는 3대 맞춤형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정책은 저출산 문제 대응과 동시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산은 축복이지만, 자영업자에게는 곧 영업중단과 소득단절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근로안정제도 미가입자의 경우, 국가의 사회적 보장을 받기 어려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보장받는 직장인과 비료할 수 없을 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출산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경영 유지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3대 사업을 시행합니다.
출산급여 최대 90만원 현금지원
제주도는 출산 후 소득이 단절된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원, 총 90만원의 출산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출산급여는 근로안정제도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급여(총 150만원)와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 입니다. 따라서 근로안정제도 미가입 소상공인은 정부와 제주도 지원금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안정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도의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이는 출산 직후 자영업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대체인력 고용 시 최대 600만원 지원
출산 소상공인은 직접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과 동시에 사업장을 비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제주도는 출산 후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70%를 3개월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영 공백을 줄이기 위한 핵심 지원정책으로,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주요조건은 출산급여 수급 대상자 중 근로안정제도 미적용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대체근로자를 실제로 채용하여 근로안정제도에 가입하고, 최소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출산 소상공인이 대체근로자를 월250만원에 고용한 경우, 제주도는 70%인 월 최대 175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525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대체 인력 채용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근로안정제도 가입 장려. 제도료의 20% 지원
자영업자는 근로안정제도 가입이 의무가 아닌 만큼,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집단입니다.
제주도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참여를 독려하고자, 자영업자 근로안정제도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 금액의 최대 20%를 도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근로안정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출산, 질병, 실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놓였을때,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도의 20%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최대 약 700만원 이상 혜택 가능합니다.
즉, 출산 이후 소득이 중단된 소상공인은 생계안정을 위한 현금성 급여를 받는 동시에, 매장 운영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 채용비용도 절감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안정제도료까지 일부 돌려받게 된다면, 사회적 보장 수준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츨산급여 및 대체인력비 지원신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이고, 근로안정제도 지원은 25년 11월 접수분까지 입니다.이후 접수분은 2026년에 일괄 지급 됩니다.
신청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또는 소속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 확인 가능하며, 구비서류 준비 후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 후 소득요건 및 출산 사실 확인 되면 지급 결정 됩니다.
출산일이 25년 12월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2026년에 지급합니다.
대체인력비는 3개월 이상 실제 고용 유지 후 지급되며, 사후 확인을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 됩니다.
중복 지원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 될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자주특별자치도의 이번 출산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은 단순한 일시적 보조금이 아닌, 출산 이후의 경영 공백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정책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